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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그 형식만 바꾸어서 다시 작성한 조서인데, 최초 작성된 진술 조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3 제 2 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위 진술 조서의 형태만 바꿔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 역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거라

할 수 없다.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문의하는 A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기만 하였고, 이후 A이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만 있으므로, A의 사기 범행에 공동 정범에 이를 정도의 행위 가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A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카드대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절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의 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는 2015. 10. 30. 원심 공동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법 경찰관은 2015. 11. 5. A을 피의 자로 신문하던 중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검찰은 2016. 3. 10. 피고인을 A에 대한 공범으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검사는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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