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5 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 2 층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 싸움이 날 것 같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실관계 질의 및 신분증 제시 요청을 하자, “ 씹새끼들아 CCTV 나 확인 하라고, 여기 사우나에서 CCTV 지운다,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니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각 기재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44조 제 3 항).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의 간인 ㆍ 기명 ㆍ 서명 ㆍ 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 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