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원심은 문맹인 피고인에게 수사관이 작성된 조서를 읽어 내용을 확인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3. 1. 경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1g 만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에 불과 하고, F이 J에게 매도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이 아닌데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부분 1) 형사 소송법 제 244조 제 2 항은 “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 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1 항은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그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하여 수사관이 직접 읽어 준 내용을 듣고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확인을 받았는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