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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G, E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제 1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5(E 진술부분), 20, 21, 22, 28, 29 내지 31번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후 법정 진술 등을 거쳤음을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에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각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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