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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노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에는 당해 조서 중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서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실질적 진정 성립 부인은 유효 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R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은 비의료 인인 피고인 A가 설립하여 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운영한 것임에도 피고인 C가 위 병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는 제 1 항에서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 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 2 항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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