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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3542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36,200원 및 그 중 2,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17,036,200원에...

이유

기초사실

A 리조트 증설 공사의 도급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육일공사)는 2013년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A 리조트’의 증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5. 1. ‘A 리조트’ 증설 공사 중 4층의 본관을 신축하는 ‘펜션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종합건설면허를 갖춘 가델건설 주식회사(나중에 상호를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음부터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가델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9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A 리조트’ 증설 공사 중 종합건설면허가 필요 없는 주변 토목공사와 소규모 주택의 신축공사(다음부터 ‘별건 공사’라 한다)는 C에게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가델건설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가델건설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는데, 다음 <표>의 순번 3 기재 공사대금만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엘리베이터’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시 지급금액 비고 1 2013. 5. 24. 50,000,000원 2 2013. 6. 7. 100,000,000원 3 2013. 6. 11. 41,800,000원 현대엘리베이터 계좌로 이체 4 2013. 6. 14. 217,000,000원 5 2013. 6. 24. 43,700,000원 6 2013. 7. 5. 342,000,000원 7 2013. 8. 2. 53,000,000원 8 2013. 12. 9. 49,500,000원 합계 897,000,000원 피고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제15호증)에는 가델건설을 매입처로 하는 공급가액이 815,454,544원, 세액이 61,545,456원으로서 그 합계가 8억 9,700만 원으로 적혀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가델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013. 5. 1.자 D 리조트 내 펜션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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