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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51472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수원 호매실 아파트공사 자재대금 관련>

가. 피고는 2012. 12.경 주식회사 국민에너지(이하 ‘국민에너지’라고만 한다)에게 ‘수원호매실 A6블록 아파트건설공사 9공사 일반배관 및 소화배관 공사(1, 2공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그 즈음 국민에너지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링조인트유니온아답터 등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 국민에너지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국민에너지와 원고는 2013. 11. 19.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에너지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32,198,765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24. 3,541,864원, 같은 해

2. 20. 12,366,0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직불합의한 32,198,765원 중 이미 지급받은 15,907,924원(= 3,541,864원 12,366,060원)을 빼고 나머지 16,290,841원을 2014. 3.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즈음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천안 단국대 기숙사 공사 자재대금 관련>

마. 피고는 2013. 10.경 국민에너지에게 ‘천안단국대 공공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원고는 그 즈음 국민에너지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정유량밸브 등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10.부터 2014. 3.까지 국민에너지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다.

바. 그런데 국민에너지는 2013. 11.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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