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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6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0원 및 그 중,

가.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5.부터 2018. 3. 2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 등을, 피고는 주택 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115 외 38 필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2.경 원고에게 그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위 공동주택 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표> 순번 대여일 대여명목 대여금액(원) 이자율 1 2013. 11. 22. 모델하우스 임차료 등 10,000,000 연 10% 2013. 11. 25. 모델하우스 임차료 등 56,000,000 연 10% 소계(1) 66,000,000 2 2014. 7. 28.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185,000,000 연 12% 2017. 7. 28.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50,000,000 연 12% 2014. 7. 29.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약금 20,000,000 연 12% 소계(2) 255,000,000 총계(1 2) 321,000,000 <표> 제1항 기재 대여금액 합계 66,000,000원의 변제기는 2014. 1. 31.이다.

<표> 제2항 기재 대여금액 합계 255,000,000원의 변제기는 ‘2014년 사업부지 신탁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로 약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지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 기재 대여금액 합계 321,000,000원 및 그 중 ① <표> 제1항 기재 대여금액 합계 6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인 2013. 1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2.까지는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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