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3~1994년에 3차례에 걸쳐 소외 주식회사 지상기전(1995. 8. 14. 당좌부도,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1996. 2. 22. 설립)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생산제품인적조직상표 등이 동일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거나,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격 남용론 내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청구로써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위 회신내용은 각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일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의 설립경위, 본점소재지, 주주구성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배후에 있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부언하건대,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인격 부인론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바, 피고가 일찍이 위 1996년에 설립된 후 그동안 영업의 성장이나 변천, 자산의 축적 및 변동을 겪으면서 약 1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존립을 지속하여 온 상황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소외 회사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축적자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그 채무 본지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 대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