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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7가단416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단열재, 패널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30,453,5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서 있어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배후자로서 법인격 부인 또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130,453,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12. 5. 30.경부터 1인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소외 회사가 발생한 주식은 100만주(1주당 금액 100원)인데 피고가 834,000주, 피고의 배우자 C이 100,000주, 피고의 자녀들인 D, E가 각 3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다

거나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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