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1978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이온수기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30년간 ㈜D, ㈜E, ㈜F, ㈜A(2004. 11. 12. 설립), A㈜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목적과 조직을 가진 회사들의 순차 설립과 폐업을 거듭하면서, 주력상품인 G정수기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B, ㈜E의 피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금채권자로서, 아울러 위 ㈜A, A㈜를 공동피고로 삼아 영업양수인의 연대책임 내지 법인격부인론을 청구원인으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28457)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7. 17. 위 청구를 인용하여 “B, ㈜E, ㈜A,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63,6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1,059,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2013. 12. 10. 설립)는 B이 종전에 운영한 ㈜A, A㈜ 등과 기업의 형태내용인적조직실용신안권상표(CI)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B 등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거나, 위 종전 운영 회사들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격 남용론 내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열거하는 반대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A 또는 A㈜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배후에 있는 B 등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거나, 위 종전 회사들의 영업조직을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유지함으로써 그 회사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