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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6883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등에 동의하고 원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다가, 2019. 1. 2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다.

나. 2019. 3. 18. 기준으로 피고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일시불 125,973원(= 원금 123,306원 연체료 등 2,667원, 약정연체이율 연 15.5%), 할부 349,618원(= 원금 347,100원 연체료 등 2,518원, 약정연체이율 연 22.5%), 현금서비스 1,446,743원(= 원금 1,387,985원 연체료 등 58,758원, 약정연체이율 연 24%), 합계 1,922,334원(= 원금 1,858,391원 연체료 등 63,9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대금 합계 1,922,3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일시불 원금 123,306원에 대하여는 연 15.5%, 할부 원금 347,100원에 대하여는 연 22.5%, 현금서비스 원금 1,387,985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각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연체이자율은 피고가 원고의 회원에 가입하면서 동의한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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