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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동창생을 폭행한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니가 왜 상관이냐. 개새끼. 죽인다. 공장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겠다. 때려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0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농담 아니고 니네 공장에 가서, 조금 이따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3: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라는 피고인의 동창회 밴드에 접속하여 ‘개새끼, 좃나, 사기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동창생들이 피해자 C를 지칭함을 알 수 있도록 폭행 사건과 관련된 글과 글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13: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게시한 글의 댓글에 ‘좆까구있네 너 씹새기 죽었어 난 거짓말은 안해 씨발새꺄 잠시후에 너한데 가마’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30. 1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흑채 공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허락없이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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