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 피고인은 2017. 09. 03. 22:20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 C( 여, 27세 )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가로등 불빛에 피고인의 그림자가 가까이 붙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춰 뒤돌아서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가로 등 있는 곳으로 뛰어가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D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64] 피고인은 2018. 1. 2. 22:00 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CCTV 확인) [2018 고단 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심과 더불어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첫 번째 강제 추행 미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것을 알고 난 후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강제 추행 행위를 한 것인바, 죄질이 더욱 나쁘다.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