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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0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2017 고단 1098) 피고인은 2017. 3. 2. 00:5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 여, 56세) 이 운전하는 C 화물차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D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 섹스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1338) 피고인은 2017. 3. 2. 01:56 경 남양주시 E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대리기사 폭행 등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려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들어 위 G를 향해 내리치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번호 확인) [2017 고단 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출소 CCTV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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