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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6,420㎡ 밭을 이용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국방부 소유의 위 장소 중 102㎡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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