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6,420㎡ 밭을 이용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국방부 소유의 위 장소 중 102㎡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