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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3 2015고단65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4. C으로부터 강릉시 D 소재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1,015㎡인 농지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 중순경 그 위에 콘크리트와 골재를 타설한 다음 고물 보관창고를 짓고 폐전자제품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법위반자 고발, 수사보고(피의사실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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