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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6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보은군 B 농지(면적 1,519㎡)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 2동(면적 98㎡, 84㎡)을 설치한 후 허가 없이 위 비닐하우스를 세탁물 건조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보은군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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