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7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화성시 B 1041㎡ 토지를 경매에서 취득한 후 바로 옆에 있는 ‘C’에 종업원 식당 용도로 임대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일부에 시멘트를 깔고 철골로 기둥을 세워 천막을 덮어 25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머지는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등 2014. 2. 10경부터 현재까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계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불법건축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