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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236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콘크리트 및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김제시 F 답 4,078㎡에 자갈을 깔고 회사의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위 G 답 640㎡에 콘크리트를 깔고 회사의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콘크리트벽돌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제시 J 답 905㎡, K 답 402㎡, L 답 208㎡, M 답 311㎡, N 답 438㎡, O 답 50㎡, P 답 859㎡, Q 답 33㎡, R 답 582㎡, S 답 26㎡, T 답 438㎡, U 답 574㎡ 등 총 12필지 합계 4,826㎡에 자갈과 모래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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