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4 2019고단77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충북 음성군 B, C, D 각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 4~5m 높이의 성토행위를 하여 면적 합계 6,601㎡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4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농지의 본래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농지전용행위가 각 농지 소유자들의 의사에 어긋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고발의 단초가 된 F의 폐골재 적치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