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엠 디엠에 이 (MDMA),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5. 9. 5.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엠 디엠에 이 3 정 및 코카인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엠 디엠에 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엠 디엠에 이,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5.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 및 유흥 접객원인 태국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경 서울 중구 G 아파트 1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아 놓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엠 디엠에 이 1 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엠 디엠에 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신 운영 회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킨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엠 디엠에 이 1 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 디엠에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엠 디엠에 이 1 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 디엠에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