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종이 위에 일렬로 정렬해 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 2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30. 0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약 0.1그램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엠 디엠에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아 큐 사인 소변 검사서, 아 큐 사인 소변 검사표,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및 MDMA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