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12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은색 원형 케이스에 들어 있는 흡입기 세트(증 제1호), 검정색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흡입기 세트(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엠디엠에이(MDMA),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5. 9. 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 엠디엠에이 3정 및 코카인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엠디엠에이,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5.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F 및 유흥접객원인 태국여성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경 서울 중구 G 아파트 1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아놓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엠디엠에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자신 운영 회사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킨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엠디엠에이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과 엠디엠에이 1정을 순차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엠디엠에이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가.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3년 + (3년X1/2) + (2년×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카인, 필로폰, 엠디엠에이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모두 투약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지시에 응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필로폰 및 엠디엠에이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코카인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