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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및 지에 이치 비 (GHB, 일명 ‘ 물뽕’, 'G') 매 수 피고인은 D, E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와 지에 이치 비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와 지에 이치 비 대금 명목으로 F에게 3,561,000원을 송금( 피고인 1,746,000원, E 1,315,000원, D 500,000원) 하고, E은 2017. 1. 16. 오후 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401호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엠 디엠에 이 40 정과 지에 이치 비 2통( 불상량) 을 배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02동 304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엠 디엠에 이 10 정과 지에 이치 비 1통( 불상량)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엠 디엠에 이 와 지에 이치 비를 매매하였다.

2. 엠 디엠에 이 및 지에 이치 비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7. 경부터 12. 28. 01: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클럽에서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지에 이치 비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 22. 경까지 7회에 걸쳐 엠 디엠에 이 와 지에 이치 비를 투약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6. 12. 27. ~28. 01:0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클럽 D와 함께 불상량의 지에 이치 비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2 2016. 12. 30. ~2017. 1. 1.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클럽 D와 함께 불상량의 지에 이치 비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3 2017. 1. 5.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K’ 클럽 D, E과 함께 지에치 비 불상량을 마시고, 엠 디엠에 이 반 정을 투약 4 2017. 1. 6. ~7. 01:0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클럽 L, D, E과 함께 지에 이치 비 불상량을 마시고, 엠 디엠에 이 반 정을 투약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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