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왕시 H 대 1,3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의왕시 H 대 1,5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4. 12. 피고 F(29분의 6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29분의 4 지분), 선정자 I(29분의 4 지분), 피고 G(29분의 4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C(29분의 4 지분), 선정자 J(29분의 1 지분), 피고 E(29분의 2 지분), 선정자 K(29분의 2 지분)와 망 L(29분의 2 지분) 명의로 1975. 3. 2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B, E, 선정자 I, J, K 명의의 지분 29분의 13 지분이 2005. 4. 28. 피고 F에게 이전되었다.
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G 소유의 29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08. 8. 7. 피고 D에게 2008. 7.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D은 피고 E, F, B, G, 선정자 J, K, I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8194호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현재 의왕시 H 대 1,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M 대 218㎡로 현물분할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D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2.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M 토지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중 87분의 12 지분이 피고 D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라. 1) 피고 F은 2011. 8. 9. 선정자 I, N와 O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7분의 19 지분씩 증여하였고, 같은 달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선정자 K, J은 선정자 N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315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