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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15279
공유물분할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26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반소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관계 1)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

) 소유의 최초 분할 전 남양주시 D 전 1855㎡(이하 ‘D 모토지’라 한다.

E리 토지와 건물은 지번으로 특정하고, 지목변경 과정은 생략한다

)는 1979. 9. 19. D 전 1512㎡와 F 대 343㎡로 분할되었고(이하 ‘①차 분할’이라 한다

), 1984. 1. 16. D 전 1512㎡는 D 전 1080㎡, G 전 261㎡, C 전 171㎡ 3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②차 분할’이라 한다

). 이후 2006. 2. 28. C 전 171㎡는 C 전 99㎡(주문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H 전 72㎡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③차 분할’이라 한다

). 위 각 분할 토지는 분할 직후 각각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2) 1977. 3. 9. D 모토지 중 46/561 공유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모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관계가 성립되었고, ①차 분할의 내용대로 분필등기가 된 D 전 1512㎡와 F 대 343㎡ 두 토지에 대하여도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3) 이어서 F 대 343㎡ 중 피고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5. 12.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①차 분할 후인 1982. 3. 19. D 전 1512㎡에 관한 원고의 공유 지분 중 70/561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②차 분할 후인 1985. 12. 23. C 전 171㎡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 중 19/17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로써 C 전 171㎡에 관하여 피고 152/171(=8/9) 지분, 원고 19/171(=1/9) 지분의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

). 4) 그 후 2006. 2. 28. C 전 171㎡는 ③차 분할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H 전 72㎡로 분필등기가 되고,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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