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L은 2002. 11. 18. M로부터 경기 양평군 J 전 4,420㎡ 중 1,322.5/4,419 지분씩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중 M 지분인 1,774/4,419 지분이 2003. 1.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N 전 1,774㎡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J 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게 되었다.
선정자 L은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각 165/2,645 지분을 선정자 O, P에게 201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Q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R 전 5,903㎡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면서, 1994.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하여 심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던 분할 후 K, S 토지상의 별지3 감정도 표시 2, 3, 4, 5, b, c, 6, 7, a, 18, 17, 16, 15, 1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두께 30cm , 길이 약 70m, 지하 1.5m, 지상 4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위 전원주택단지의 담장으로 제공하였고, 분할 후 K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전원주택단지 내 사도로 제공하였다.
다. 2004. 10.경 위 분할 전 경기 양평군 R 토지가 T 전 511㎡, U 전 446㎡, V 전 35㎡, W 전 646㎡, X 전 664㎡, S 전 386㎡, Y 전 336㎡, 이 사건 도로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 선정자들,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등은 공유물분할 및 그 후의 소유권이전을 거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위 전원주택단지 중 각 1필지 및 이 사건 도로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순번 소유자 소유 토지(지번만 기재) K 토지 중 소유지분 1 원고 1,686/11,806 2 선정자 L 1,350/11,806 3 선정자 O 168/11,806 4 선정자 P 168/1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