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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호텔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호텔 주차장에 소변을 보는 것을 호텔 관리인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기 위해 E을 호텔 카운터로 끌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차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기록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각 300,000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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