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71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902호 등의 방을 예약하고, 인터넷 ‘E’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예약된 남자 손님을 만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호텔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부터 2014. 5. 27.까지(단 피고인 B는 2014. 5. 21.부터 2014. 5. 27.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위 D 호텔 등에서 만나 성매매대금으로 50만 원 상당을 받고 미리 예약을 한 호텔 객실로 안내를 한 후,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룸 예약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