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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6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호텔 안에 있는 ‘J’ 피트니스클럽의 회원으로 위 호텔을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서 위 피트니스클럽을 폐쇄하려고 하자,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위 호텔을 찾아가 호텔 로비를 점거한 채 대책회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L, M, N, O, P 등 위 비상대책회의에 참가한 200여 명과 함께 ‘GS그룹은 각성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두르고, 2012. 3. 8. 18:1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 Q가 총무과장으로 관리하는 위 I 호텔 앞에 모여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재벌 GS횡포 규탄한다” “평생회원권 보장하라” “I 호텔은 각성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일부는 로비 바닥에 앉는 방법으로 위 호텔 투숙객들의 평온한 숙박과 호텔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5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 진술 청취)

1. 각 증거사진(수사기록 5~6쪽, 32쪽, 96쪽, 126쪽, 155쪽,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피고인 A, C, D, E, F 각 벌금 50만 원/ 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E, F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A, C, D, F은 모두 6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들로서 호텔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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