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1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5. 05:00경 울산 중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종이가방에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