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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로부터 약 89m 가량이 떨어진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공동 샤워실 1개, 마사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받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2.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1일 평균 10명)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 등 4명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관련 계좌 발췌본, A 관련 계좌 발췌본, 잔액잔고증명서

1.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이 법원 2018초기2174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 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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