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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8547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5099 (2017.10.25)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판결선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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