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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았고, 피해자 C이 직접 날인한 위임장과 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2013. 6. 11.자 변론요지서에 추가된 양형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을 조절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 25. F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및 Q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억 원, 월 차임 4,600만 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이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1. 2. 15.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1. 3. 15.에, 잔금 4억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 사건 호텔의 임차보증금을 각 4억 원씩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1. 2. 18. 1차 중도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차보증금 중 1억 원을 부담하였다.

③ 피해자 C은 2011. 2. 22. O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11. 2. 23. 나머지 1차 중도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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