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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798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강릉시 D, E, F, G, H, I 총 6필지 임야에 있는 모든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7,000만 원은 굴취작업 투입 시, 2차 중도금 1억 원은 1차 중도금 지급 60일 후, 3차 중도금 1억 원은 2차 중도금 지급 60일 후, 잔금 1억 원은 굴취작업 완료 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1. 9. 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억 원 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500만 원은 2차 중도금 지급 시, 나머지 2,500만 원은 3차 중도금 지급 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9. 2. 3,000만 원, 2012. 8. 27. 1,000만 원, 2012. 9. 13. 500만 원, 2012. 12. 30. 2,000만 원, 2012. 11. 2. 5,000만 원, 2012. 11. 30. 2,000만 원, 2013. 1. 12. 5,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나무를 4억 7,000만 원에 전매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9. 28. 이 사건 나무 중 604그루, 2013. 5. 9. 이 사건 나무 중 104그루, 2013. 7. 25. 이 사건 나무 중 250그루를 각 굴취함으로써 이 사건 나무를 모두 굴취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소나무 매매 관련 합의서 주소 : 강릉시 G 외 5필지<총 6필지>

1. 현재까지 상기 번지 내에서 소나무를 판매하였던 피고 C(B)로부터 계약 조건에 따른 나무 판매(매매)대금이 입금되질 않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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