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9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지급한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유한회사 B에 귀속되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계 42,964,57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를 “합계 42,964,57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유한회사 B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 증인 E, F, G은 모두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건강기능식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먹으면 항암치료 효과가 있으며, 복용하는 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6개월 간 무려 4,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복용법에 따라 10가지가 넘는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 복용 중 병원치료를 받으면 약효가 없다고 설명하여 사실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중단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