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0]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사이에 엘지 전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의 인사관리 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남부권의 C, D 등 대형 마트에 입 점된 전자제품 매장 판매사원( 이하 ‘ 매장직원’ 이라 한다) 등의 인사, 매출 관리, 가격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자제품이 통상적으로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그 판매가가 하락하며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1~2 개월 내에 이를 취소하고 하락한 판매가를 기준으로 다시 결제하더라도 매출 실적이 유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판매업자들 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특정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으면 해당 제품을 보유한 매장의 매장직원에게 요청하여 매장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해당 제품의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또는 매장직원이 알려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해당 제품의 구입대금을 결제한 후( 이하 ‘ 선 결제’ 라 한다) 해당 제품을 배송해 주고 인터넷 판매업 자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그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가가 하락하면 적절한 시점에 매장직원에게 선 결제를 취소하고 하락한 판매가로 다시 결제하게 한 후( 이하 ‘ 재 결제’ 라 한다) 매장직원에게 하락한 판매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매장직원들의 매출 실적을 올려 주고 자신의 실적 관리 부담도 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판매업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과 그로부터 1~2 개월 이후 매장직원에게 교부하는 재 결제 판매대금 간의 차액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