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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던 중, 손님으로 온 E이 시중에서 팔지 않지만 자신이 건네준 약을 먹으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여 E으로부터 약을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을 뿐이고, E이 건네준 약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E으로부터 ‘시중에서 팔지 않는 약이다.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약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으로서는 E이 판매한 약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진통 효과와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8. 6. 22.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고지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최초 보호관찰소에서 ‘E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냐고 하자 판매자가 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구매하였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나오다가 눈에 띄는 약국에서 주사기 1개를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된 후 경찰 및 검찰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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