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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93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9. 06:00 경에서 07:00 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26 세 )를 보고 순간 호기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26 세) 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 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현장 촬영 사진,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준 강제 추행: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수년 간 알고 지내던 남성이었고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일은 없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에서 함께 자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바로 확인하고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형편에서는 매우 큰 돈인 1,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번에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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