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5. 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478』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2:52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걸어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81』 피고인은 2017. 3. 5. 02:5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428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9 세) 이 운행하는 G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구치소로 가 던 중, 같은 날 03: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J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1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감 자료 첨부 - 누범 기간 확인,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