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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4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29』 피고인은 2017. 4. 8. 20:55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맞은편 인도에서 위 인도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벗기려고 시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20』 피고인은 2017. 4. 8. 18:5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상태로 편의점 내에서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H( 가명) 의 다리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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