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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38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38호』 피고인은 2017. 7. 25. 23:23 경 광주 남구 C 오피스텔 앞 주차장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030호』 피고인은 2017. 8. 22. 09:0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E 소재 F에서 그곳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며 술에 취하여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어 관리인인 G로부터 “ 여기서 노숙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가 주세요.

” 라는 요구를 받고 G에 의하여 터미널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터미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손에 과도( 칼 날 길이 : 9.5cm )를 든 채 다른 관리인인 피해자 H를 향해 “ 그 새끼 (G를 지칭)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터미널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등 약 2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터미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3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03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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