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영 영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2015. 2. 18. 07:00 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 항 리 소재 하동 터널 앞길( 남해 고속도로 34k, 순천방향 )까지 약 35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별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