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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5.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 17. 20:50 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신도 길 69에 있는 신도 마을회관 앞 도로를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21:13 경, 21:19 경, 21:34 경 약 30 분간에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측정거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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