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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7 2015고정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0:05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상행선 함 안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상행선 순천 기점 8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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