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26 2016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영 일 퍼센트 (0.101%)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 남면 예림 리 밀양 경찰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