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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7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1:30 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플러스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플러스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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