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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7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1』 피고인은 2006. 11. 22.경부터 부산은행 대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2. 9.’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5, 6, 7, 8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2. 16.’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장, 수표금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977』 피고인은 1990. 6. 11.경부터 부산은행 전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30.’로 된 I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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