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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10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9』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8.’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1, 2, 4, 8번(수표번호 D, E, F, G) 제외], 액면금 합계 151,535,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372』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5. 2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 3, 5, 7번(수표번호 H, I, J, K) 제외]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61』 피고인 A는 (주)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N은 (주)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주)M의 법인 명판, 대표이사 인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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